이번에 코로나가 1000명이상 지속되면서 결국 1월 17일까지 2.5단계 연장이 되었습니다.
근데 너무나 아리송한 5인이상 집합금지 조항이라 저도 뭐가 되고안되고가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ㅠ
저희 친정은 4인인데 저희 부부가 가면 6인이라 그건 안되는건가..뭐 이런 고민도 들고요
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!
<가족관련 자세한 사항>
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? 가족 중심 외식도 ‘사적모임’에 포함되는지?
① ‘가족관계’에 있거나, ②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・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‘사적모임’에서 제외되어 허용됨.
‘가족관계’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‘직계가족’을 의미하며, ‘가족관계증명서’, ‘주민등록표등본’ 등으로 입증가능.
- ‘직계가족’ : 민법 제779조(가족)에 따른 배우자, 직계혈족*
*직계혈족 :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
그밖에 직원 5명이상인건 사적모임이 아니나 사업장 내 손님이 5명이상 단체로 방문하는건 금지
.
모임 관련해서
①결혼식(50인 미만) ② 장례식(30인 미만) ③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(50인 미만) 등
④행정・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
종교시설 관련해서
예배,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 참여인원 20명 이내로 비대면이 원칙이고
종교시설 주관한 모임, 식사는 금지입니다.
(관광명소)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
이번에 찾아보면서 제대로 알게됐네요!
더 알고싶으시다면 서울시 코로나 관련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!
링크 연결해놓을게요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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